후 플러스 166회 줄거리:
◆ 옆집에 그가 산다면?
#당신의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김길태, 조두순, 김수철, 그리고 동대문 사건까지! 자고나면 터지는 아동 성범죄 사건! 대부분 아동 성범죄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 집에서 3km 이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안전한 걸까?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이 직접 지역 경찰서에 가서 ‘우리 동네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해봤는데... 그 결과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딸아이가 매일 다니는 학원 바로 앞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평범한 이웃으로만 알려진 아동성범죄자들,,.그들의 거주 실태를 취재했다.
#신상공개! 어디까지 해야하나?
70%에 육박하는 아동 성범죄 재범율.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제도! 하지만 다음달부터 경찰서 열람제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자의 정확한 거주지는 알 수 없게 된다는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아동 성범죄자 신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거주제한까지 가하는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신상공개 제도를 분석한다.
◆ 월세 8만 7천원, 저렴한 인생
우리나라 빈곤인구 585만 명, 이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는 이가 100만 명으로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제 2조6항)인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정하는 계측조사가 오는 8월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현재 이 계측조사 방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 달 30만 원...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만약 한 달 50만 4천원으로 주거비, 식비 등 모든 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면? 서른 한 살의 안성호 씨는 달동네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주거비와 전기료 등을 뺀 한 달 31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인 김진희 씨도 3명의 가족을 돌보며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프로그램으로 체험 캠페인의 일환. 1인 가구 약 50만원, 4인 가구 136만 원 정도로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까지 해결 하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들의 생활을 24시간 밀착 취재하고, 돈 때문에 겪는 가족 간 갈등과 고민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수준을 짚어봤다.
#일 년에 팬티 두 장으로 살아라?
1년에 팬티 두 장, 2년에 립스틱 하나, 한 달에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1인 기준)...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사용량과 내구연한을 결정하고, 가격을 조사한 뒤 여기에 물가변동을 참고하는 ‘전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준이 모호한 항목이 많아 터무니없이 낮게 계산된 최저생계비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그 나라 ‘복지’ 수준의 지표가 되는 ‘최저생계비’... 과연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산출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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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플러스 시놉시스:
뉴스들의 그 이후와 이면을 심층 취재한 프로그램이다.
화제의 인물들을 집중 탐구하고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그때 그 사건의 그후 이야기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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